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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31 2013고정836

친환경농업육성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C에서 완숙토마토를 재배하는 시설원예농업인이다.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누구든지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인증품에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5. 친환경농산물로 출하하여서는 안 되는 일반 관행 재배한 완숙토마토를 친환경인증내역이 『무농약 인증마크, 인증기관명 : 한국온실작물연구소, 인증번호 : D, 인증내용 : 본 농산물은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임. 생산자 : E』로 인쇄된 10kg들이 포장재 박스에 포장하여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 표시를 하여 광주서부도매시장에 1박스(10kg) 당 약 5,000원씩에 시가 35,000원 상당의 70kg(7박스)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광주서부도매시장 현장조사 사진자료

1. E 농가의 완숙토마토 출하내역 확인서, E 농가의 판매대금 정산서, E 농가 작성 확인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친환경농업육성법 제25조 제2호, 제17조의5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판매 토마토의 수량과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의 규모가 비교적 작은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