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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879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4. 10.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트렌스젠더들이 손님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는 소위 ‘키스방’을 운영하기 위한 트렌스젠더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인터넷 광고를 하거나 불특정 다수에서 광고문자를 보내는 방식으로 손님을 모집하고, 피고인 A은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광주 동구 E에 있는 F모텔의 방실을 성매매장소로 제공하고 찾아 온 손님을 방실까지 안내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범행 공모에 따라 2014. 7. 15. 17:00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예약을 한 후 위 업소에 찾아 간 G, H 등을 F모텔의 508호와 507호로 안내한 후 종업원인 I과 J을 위 방에 들어가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초순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J, I, A 등의 트렌스젠더 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이 연락을 하면 위 F모텔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손님과 키스를 하고,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한 후 종업원들이 받은 성매매대금(한 시간당 8만 원, 80분에 13만 원) 중 3만원을 알선료로 받는 방법으로 총 40여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