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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1 2013고정1607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2012. 12. 7. 부산지방법원 항소심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확정), C(2012. 12. 7. 부산지방법원 항소심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현재 재판계속 중), D(2012. 12. 7. 부산지방법원 항소심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2. 13. 확정),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각 2012. 12. 13. 약식명령청구), V(수사 중)등과 함께, B는 도박장을 총괄하고, C(B의 장남), E(B의 차남), F, D, V는 도박장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을 제지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F, G은 소위 ‘들머리’(돈이 적게 걸린 패에, 돈이 많이 걸린 패와의 차액만큼의 돈을 거는 사람) 역할을 하고, H, I, M은 소위 ‘고리’(도박장에서 승패가 결정되면 판돈을 거두어 도박에서 이긴 사람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는 사람) 역할을 하고, J, K, L는 도박자들에게 화투패를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과 N, O, P은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역할을 하고, Q, R, T, S은 음식을 만들어 도박자 등에게 제공하거나 도박자 등의 잔심부름을 하고, U은 도박장에서 승패에 따라 도박자들에게 소위 ‘개평’ 등을 주기 위해 장부정리를 하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및 B 등은 2011. 11. 26. 00:2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부산 동래구 W모텔 6층에 있는 옥상 가건물에서, B 등은 화투 6장을 바닥 양쪽에 3장씩 나누어 뒤집어 놓고 수십 명의 도박자들로 하여금 어느 한쪽에 돈을 걸게 한 다음 위 화투 패를 열어 3장을 합한 숫자의 끝수가 큰 쪽이 이기는 것으로 하여 이긴 쪽에 돈을 건 도박자들에게 도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장소 제공료,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딴 돈의 5%를 받고, 진 쪽에 걸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