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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3가합91196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8,827,5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의 E협회 및 F 부회장인 G이 중국법에 따라 설립한 회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테마파크 개발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대한민국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이다.

3)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4)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최대 주주이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투자약정 체결 및 원고의 투자금 지급 1) 원고는 2011. 2. 26. 피고 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서’(번호 : TF2011022601)(아래에서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 회사를 의미한다.

1. 갑은 을에게 중국화 500만 위안을 투자한다.

2. 을은 갑에게 투자에 대한 대가로 법인의 주식을 지급한다.

3. 을이 갑에게 지급할 주식은 을의 주식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을이 소유권을 가진 타 법인의 주식이 될 수도 있다.

이 문제는 갑과 을이 협의를 통해서 추후 결정한다.

4. 을이 갑과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된 법인의 주식을 갑에게 지급하는 시기 및 지급할 주식의 총 수, 총 액면가 금액 등은 갑과 을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별도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갑과 을은 상기 내용을 충실히 따를 것을 약정하며, 본 약정서는 갑이 아래 명기된 을의 주 거래 은행 구좌에 투자금액을 입금하는 즉시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합의하는 바이다.

투자가 이루어진 후 을은 상기 내용이 명시된 투자확인서를 국제법률사무소의 공증을 받아 갑에게 지급함으로써 국제간의 법적 효력을 갖는다.

본 약정서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은 별도의 약정서를 체결하여 처리한다.

(후략) 를 작성하였다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 (아래에서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 회사를 의미한다.) 쌍방이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