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6.21 2018고정77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경부터 2017. 8. 4. 경까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사 계곡에서 일반 음식점 영업에 관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철근 비닐 천막을 설치하여 탁자 2개 및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파전과 묵 등을 조리하여 술과 함께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하루 평균 약 50,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범죄인지 보고
1. 수사보고( 순 번 4, 첨 부 증거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 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