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2686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품권 발행, 판매 등을 하는 ( 주 )C 의 대표이사로 있었다.

피고인은 2017. 5. 1. 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현재 도정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투자를 해 주면 30 퍼센트의 수익을 올려 주고, ( 주) 유에스인 베스트 먼트 앤 캐피탈 그룹에서 발행한 지급 보증서 USD 8,695,653( 한화 10,000,000,000원 )를 근거로 피해자 측에게 30억 원에서 50억 원의 지급 보증서를 발행해 주고, 피고인 회사에게 강제집행 등 사정이 있을 때는 지급 보증서를 토대로 피해자 측에서 투자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해 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와 자금 투자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 주) 유에스인 베스트 먼트 앤 캐피탈 그룹에서 발행한 지급 보증서 USD 8,695,653( 한화 10,000,000,000원) 는 발행자 측으로부터 형식 상 발행하는 것이니 투자자들에게 사용하여서는 안 되고, 반드시 몇 일 내에 반환하겠다는 조건으로 건네받은 후 2017. 5. 초순경 발행자 측에 반환한 것임에도, 피해자에게는 지급 보증서 사본을 보여주며 마치 진정한 효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도정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회사의 계좌를 통해 2017. 5. 19. 금 1,500만 원, 2017. 5. 27. 금 8,500만원, 2017. 6. 15. 금 1억 원 등 합계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1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진술 청취)

1. 고소장

1. 각 문자 메시지 내역, 지급 보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