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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5.07 2013고정9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9. 02:00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안강읍 노당리 화룡사 입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안강 쪽에서 포항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하던 도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변에 있는 통신선로 기둥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KT 소유인 위 통신선로 기둥을 수리비 65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조치불이행),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