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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2.08 2016고단123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4. 23:30 경 전라 북도 군산시 C에 있는 D 뒷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길에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 경찰서 E 파출소 경사 F(32 세), 경장 G(30 세) 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피고인의 주거지 인 같은 시 H 아파트 정문 앞까지 데려다주고 돌아가려는 순간 순찰차를 가로막고 " 씹새끼들 아, 누가 신고했어,

신고 한 새끼가 누구야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G의 조끼 안으로 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5회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의 조끼 안으로 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3회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의 다리에 피해자의 팔을 걸어 꺾으려고 힘을 주면서 발로 피해자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지 골간( 관절)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및 피해사실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 진단서 등 원본 첨부 관련) - 첨부된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