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와 주식회사 대한통상에너지가 별지 제1, 2 목록 기재 각 채권에 관하여 2014. 3. 21....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대한통상에너지에 대한 채권의 존재 및 위 회사의 피고에의 채권 양도 1) 원고는 시멘트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7. 6.경 펄크시멘트, 특수시멘트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대한통상에너지(이하 ‘대한통상’이라고 한다
)와 사이에 시멘트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4. 2.경까지 대한통상에 합계 5,549,558,670원 상당의 시멘트를 공급하였고, 2014. 3. 18. 대한통상에 2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2) 대한통상은 채무 초과의 상태에서 2014. 3. 21. 피고에게 채무 변제조로 별지 제1, 2 목록 기재 각 채권을 양도하고, 2014. 3. 24.경 위 각 채권의 채무자들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3) 그 후 피고는 별지 제2 목록 기재 채권의 채무자인 토성토건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목록 기재 채권액 2170만 원을 변제받았다. 나. 원고의 우림에프엔씨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의 존재 및 위 회사의 피고에의 채권양도 1) 원고는 2008. 9.경 기초소재, 건축자재 제조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우림에프엔씨 주식회사(이하 ‘우림에프엔씨’라고 한다)와 사이에 시멘트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4. 3. 17. 기준으로 우림에프엔씨에 합계 1,835,356,765원 상당의 시멘트를 공급하였다.
2) 우림에프엔씨는 채무 초과의 상태에서 2014. 3. 21. 피고에게 채무 변제조로 별지 제3 목록 기재 각 채권을 양도하고, 2014. 3. 24.경 위 각 채권의 채무자들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1, 12, 13, 15, 17, 18,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