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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21 2016고단135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30. 23:0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에서 그 곳 종업원인 E로부터 주류 대금의 지급을 요구 받자 특별한 이유 없이 “ 개새끼, 씹새끼, 계산 못하겠다 ”라고 소리치면서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 로 하여금 위 나이트 클럽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수정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G로부터 주류대금의 지급 및 귀가를 권유 받자 특별한 이유도 없이 위 G에게 “ 야, 이 씨 발 놈 아, 어린놈이 뭔 상관이야, 저리 꺼져,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위 G의 어깨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영업 허가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경 미한 폭행, 반성함,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음)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