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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26 2013고단10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8. 05:35경 업무로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고 충북 청원군 옥산면 수락리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약 314.9km 지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서울 쪽에서 부산 쪽을 향하여 시속 약 110km의 속도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는바,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오고 있어 전방주시가 어렵고 도로가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상태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코란도 차량 앞에서 진행 중이던 차량을 앞지르기 위하여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한 과실로, 위 코란도 차량이 회전하면서 오른쪽 갓길로 미끄러져 위 코란도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다시 왼쪽으로 튕겨져 위 코란도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차량이 뒤집어지게 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위 코란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7세)으로 하여금 약 20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소견서, 진단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과실의 정도가 적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동차종합보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