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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22 2018고단2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 개설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4. 23. 17:00 경 창원시 의 창구 D에 있는 E 병원 앞에서 F에게 5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1.4g 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4. 24. 12:20 경 G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진구에 있는 H 부근을 지나가면서 동승자인 I에게 비닐 지퍼 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6g 및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7g 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4. 24. 12:40 경 부산 동구 J에 있는 K 모텔 1 층 주차장에 위 카니발 승합차를 세워 놓고,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7g 을 담아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4. 24. 13:10 경 위 K 모텔 505호에서 필로폰 약 0.05g, 약 0.07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 필로폰 약 0.66g 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백 1개를 선 글라스 케이스 속에 넣어 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소변 정밀 감정결과), 수사보고( 압수품 감정결과), 수사보고( 모발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 피의 자가 상선 F에게 교부 받은 필로폰에 대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벌금형 선택( 비록 죄질 무거 우나,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