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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7 2016고단59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 빌딩 802호에서 'C' 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3. 20:00 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마사지 및 유사성행위 비용으로 8만원을 받고 대기 중인 여성 종업원 D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일명 ‘ 대딸’ 이라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단속 경위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