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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3.24 2014고단11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7. 23:2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로부터 반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약 4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한편 이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2005년 이후에는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