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7 2018고단31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2. 02:50분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외국인이 자꾸 붙잡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파출소 순경 E이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려고 하자 손으로 E의 어깨를 밀치고, 휴대용 단말기를 들고 있는 E을 손으로 때려 떨어뜨리도록 하는 등 폭행을 하고 도주를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