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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4.20 2016가단1026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629,944원 및 그 중 24,196,148원에 대한 2016. 1.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3. 1. 31.에 피고에게 47,500,000원을 대출기간 60개월, 대출이율 연 6.9%, 지연손해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여신거래약정상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잔존채무에 관하여는 지연손해율을 적용하기로 피고와 약정하였다.

피고는 2016. 1. 11.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당시까지의 미지급 원금은 24,196,148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496,796원이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4,692,944원(=24,196,148원 496,796원) 및 그 중 원금 24,196,148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6. 1. 12.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