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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2 2015나40293

주식양도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경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의 최대주주이자 실질적인 사주였던 E과 함께 D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3. 7.경 D를 퇴사하면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D 주식 4,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D의 새로운 공동대표이사가 된 피고에게 양도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13. 12. 20.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위 계약서에 자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양도인(갑) : 원고 양수인(을) : 피고 법인명(회사) : D 위 갑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상기 회사의 주식을 아래의 조건으로 을에게 매각하기로 하고 본 계약을 체결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기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1. 주식종류 : D의 보통주

2. 양도주식수 : 4,000주

3. 1주당 가액 : 19,202원

4. 양도 가액 : 76,808,000원

5. 잔금지급일 : 2013. 12. 20. 2013. 12. 20. 양도자(갑) : 원고 (날인) 양수자(을) : 피고 (날인)

다. D의 2013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가 회사 주식 4,000주를 양도하고, 피고가 회사 주식 4,000주를 양수받은 것으로 신고되어 기재되었다. 라.

원고는 2014. 9. 11.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서에서 정한 이 사건 주식 양도 가액 76,808,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6호증의 12,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D 주식 4,000주를 대금 76,808,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76,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