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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0.12 2018고단8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 20:35 경 이천시 B 앞 노상에서 “ 술을 마신 사람이 차를 두드리고 시비를 건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 계속 소란을 피우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 우리나라 경찰관은 이게 잘못됐어.

그냥 쏴 죽여! ”라고 말하며 오른쪽 손으로 총 모양을 만들어 위 D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행위 태양의 불법의 정도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