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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8 2019노2668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이 B에게 범행방법을 알려주고, 개인정보 판매업체를 소개하였으며, 자신 명의의 휴대폰을 범행에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주문을 대신한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은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넘어 공동가공 및 실행의 의사로서 B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방조범이 아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쌍방) 원심: 피고인 B - 징역 10월, 피고인 A - 징역 8월

나.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범죄는 피고인들이 단일하고 계속된 의사 아래 전체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검사가 제1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음에도 제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의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한 것은 이미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해당하여, 제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의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또한 2020고단606호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4 내지 17 기재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주문내역이 없고, A 명의의 체크카드가 사용된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들 이외에도 전국적으로 모방범죄가 이루어져 제3자에 의한 범행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법리오해(검사) 제2 원심이 공소기각을 선고한 부분의 공소사실은 제1 원심판결의 범죄사실과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이미 공소제기 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