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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08 2019고단364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9. 14. 17:4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C(34세)이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넘어뜨린 후 부엌으로 가 식탁의자를 집어 들어 “개노무새끼 죽여버린다, 집을 다 불태워버릴거니까 다 꼴뵈기 싫으니까 집에 오지도 말아라”라고 말하고, 이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 다시 “이놈의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위 식칼을 바닥에 던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식칼을 들고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