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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화계열사업자가 공급받는 사료의 영세율 적용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33 | 부가 | 2006-12-2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33 (2006. 12. 22)

세목

부가

요 지

2006.7.1.이후 계열화사업자가 직접 사육에 사용하기 위하여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 신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민에게 위탁사육하거나 계약사육 하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열화사업자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것은 제외)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함. 다만 2006.7.1.이후 계열화사업자가 직접 사육에 사용하기 위하여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일반법인으로서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가축계열화사업자임

- 종계의 생산과정 중에 우량 종계생산의 성패를 좌우하는 초생추 육성단계만 당사에서 직접 사육하고, 중추육성부터 육계생산까지 나머지 전과정은 당사와 위탁사육계약 및 계약사육계약을 체결한 계열농가에 맡기고 당해 계열농가에서 생산된 육계는 전량 당사에서 매입하여 판매하고자 함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당사가 사료회사로부터 종계의 초생추 급여용 가축사료를 공급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5호 및 동 특례규정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마.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

-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어민 등의 범위】

1. 개인

2.「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3.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 이 경우 사업연도중에 출자지분의 변경으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지분이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자지분변경일을 기준으로 한다.

가.「농업ㆍ 농촌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나. 당해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자

4.「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 다만, 가축용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한한다.

5.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민에게 위탁하여 가축을 사육(이하 이 호에서 “위탁사육”이라 한다)하거나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민과 계약을 체결하여 가축 및 사료를 공급하여 가축을 사육(이하 이 호에서 “계약사육”이라 한다)하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열화사업자. 다만, 계열화사업자가 직접 사육에 사용하기 위하여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6. 2. 9. 단서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