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786 | 조특 | 1994-07-04
문서번호
재일46014-1786 (1994.07.04)
세목
조특
요 지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는 일억 원임.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는 1억원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 건은 조세감면 규제법중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나. 1974년에 취득한 토지를,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 분양하고자 주택건설 등록업자에게 나대지 상태로 1994년 07월 15일 자로 양도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한도액에 대하여 2가지의 의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1억원
(을설)
- 3억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