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변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2층에서 주식회사 C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대구 시내 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외 현장체험활동 등에 필요한 대형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학생들의 안전 운행을 위하여 차량연식에 일정한 제한을 두어 그 조건에 합당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하자, 자동차 연식을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학교에 제출하여 전세버스 차량을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C 사무실에서 2004년식 45인승 D 자동차등록증을 사본하여 그 중 자동차등록번호 “D”, 차대번호 “E" 부분을 칼과 자를 이용하여 오린 후, 그 위에 2008년식 F 자동차등록증 사본의 각 해당 부분을 풀로 붙여 다시 복사하였다.
이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G고등학교 행정실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행정실 직원 H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전세버스 임차용역 입찰공고문, 용역계약정보
1. 변조자동차등록증 사본(D) - G고등학교 제출자료
1. 자동차등록원부(D)
1. 자동차등록증 사본(진본, D)
1. 자동차등록증 사본(진본, F)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시행한 차량 연식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