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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6 2017가단132240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① 피고 B는 별지 1목록에 나오는 제1항 건물을, ② 피고 C은 별지 1목록에 나오는...

이유

1.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의 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를 각각 받은 다음, 2017. 2. 하순경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도 받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2017. 3. 2. 인가한 관리처분계획을 고시(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F)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일부 피고들 등에 대한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8. 25.자 수용재결 등에 따라 2017. 10. 19. 일부 피고들 등을 피공탁자로 하여 일부 피고들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등을 각각 공탁한 사실, 한편 일부 피고들 등은 당초 원고의 조합원들이었으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청산대상자로 분류되었음에도 피고들은 현재까지 별지 목록에 나오는 해당 각 건물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7(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6조에서 정한 모든 손실보상절차를 마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40097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각 해당 건물 부분을 각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원고 조합이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용의 지급과 지연가산금 40%에 대한 지연가산금 감액소송이 끝날 때까지, 해당 토지나 건물 등을 인도해야 할 아무런 의무가 없습니다.”라고 다투지만, 사업시행자의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 지급의무와 수용보상금을 받은 주거용 건물의 점유사용자가 부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