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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28 2013고단11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1. 3. 중순 18:00경 광명시 C 4층에 있는 ‘D’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40cm 가량 크기의 식칼을 들고 피해자 E(62세)에게 “이 씹팔 놈, 너 잘 만났어. 확 죽여 버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왼쪽 옆구리에 식칼을 들이대며 “움직여봐 확 쑤셔버릴 테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중순 12:00경 광명시 F 2층에 있는 ‘G’에서 평소 금전문제로 감정이 있던 피해자 H(52세)이 바둑을 두고 있는 것을 보고 “이 씹새끼 바둑 두네”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20cm 가량의 과도를 피해자 오른쪽 옆구리에 들이대고 “까불면 죽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중순 08:30경 광명시 I 1층에 있는 ‘J’ 식당에서 위 피해자 H(52세)과 술을 마시던 중 “이 씹새끼가 말대꾸하네.”라고 하면서 소주병을 거꾸로 잡아 식탁에 내려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이 씹팔놈이 죽어 볼래 누구라도 죽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8. 12. 23:00경 광명시 I 3층에 있는 ‘K’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바둑을 두고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자, 위 기원 업주인 피해자 L(53세)이 이를 제지하며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소화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손 등을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수부 제3, 4 중수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9. 14:00경 광명시 F 2층에 있는 'G'에서 평소 금전문제로 감정이 있던 피해자 H(52세)을 보자 별다른 이유 없이 "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