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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2638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5. 1. 02:00경 창원시 진해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정되지 아니한 E 산타페 차량의 운전석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과 그 안에 있던 농협하나로 채움 신용카드 1매, 운전면허증 1매, 장애인복지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2. 03:30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G주유소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H 젠트라 승용차에 30,000원 상당의 유류를 주유하면서 신용카드 단말기에 허위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5.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함과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887,47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2. 22:44경 순천시 I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J편의점에서, 시가 9,000원에 해당하는 담배 1갑 등을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D인 것처럼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신용카드 1장을 제시하여 위 피해자에게 9,000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회원 서명란에 서명한 후 교부하여 습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9,000원의 지급을 면하였다.

피고인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