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에 관한 질의에 대한 회신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39 | 국징 | 2006-06-2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39 (2006.06.23)
요 지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과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임
회 신
체납액이라 함은 체납된 국세,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하며, 체납된 국세란 국세의 납부를 명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지정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를 말합니다.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국세징수법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과 국세징수법 제8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 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며, 납세사실증명은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3호 서식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 【납세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