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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39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 원, 2011.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0. 04: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문외동에 있는 무궁화 아파트 옆 골목길 노상에서 같은 시 같은 동 무궁화 길 74-1 ‘ 머리하는 날’ 가게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와 같은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1% 이상으로 주취정도가 중하다.

구성 요건 상 도로 교통법상의 사고 후미조치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하다가 주정 차 중인 차량을 충돌하고 그 차량이 밀려서 건물 외벽을 충격하는 2차 충돌사고를 일으킨 후 현장을 이탈하는 등 이 사건 당시 교통 상의 위해 나 장애를 가져올 만한 위험이 있었다.

동기에 참작할 사정도 없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거리였고,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