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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09 2018가단2971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선정자 C는 이 사건 D호를 경락받아 2014. 3. 28. 대금을 완납한 후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선정자 E(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G)은 이 사건 F호에 관하여 2013. 3. 1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와 선정자 C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D호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4가단65389 건물명도등 사건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5. 22. 피고가 이 사건 D호, F호(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를 포함한 인천 남구 H 지상 지하2층, 지상 10층의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I, J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0. 2.경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D호를 점유하고 있는 유치권자라는 이유로 원고와 선정자 C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와 선정자 C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거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상고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인정사실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과 관련한 118,55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원고 등의 소유인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와 선정자 C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7가합3075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8. 10. 2.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C에게 174,495,467원 및 이에 대한 2018.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 피고에게 판결금채권 이하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