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6.29 2015가합4371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CJ대한통운택배 C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15. 1. 16. 김포시 D, E, F(이하 ‘이 사건 창고 소재지’라고 한다)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택배 위탁, 보관, 포장업, 창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G는 이 사건 창고 소재지에서 ‘H’이라는 상호로 물품 포장, 보관, 발송대행 등의 사업을 운영하다가 피고에게 위 사업에 관한 영업권을 양도한 사람이다.

나. 원고와 G 사이의 투자 계약 1) 원고는 2014. 7. 15. G와 사이에 ‘H’의 물류창고 증축비용으로 5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투자금 50,000,000원에 대한 G의 상환 시기는 차후 합의에 의하여 정하기로 하되, G가 2014. 10.경까지 3만 건의 택배 물량을 보장해주지 못할 경우에는 바로 원고에게 위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하였다. 위 투자 약정에 따라 원고는 G에게 2014. 7. 15. 30,000,000원, 2014. 7. 16. 2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그 후 원고와 G는 위 1)항의 투자금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새롭게 투자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는 추가로 현금을 투자하고, 부족한 부분은 G로 하여금 원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하여 그 카드대금을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추가적인 투자약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2015. 3.경 원고는 갑 제5호증(시설투자계약서)의 작성일자가 2014. 7. 11.로 소급 기재되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위 계약서의 실제 작성일자를 특정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을 제5호증(진술서)의 일부기재에 의하면 갑 제5호증(시설투자계약서 의 또 다른 작성인인 G는 위 계약서가 2015. 3. 이후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계약서가 실제 작성된 날짜는 2015. 3.경이라고 본다.

원고와 G 사이에 작성일자를 2014. 7. 11.로 소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