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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18 2021고단6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B 스포 티지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의자는 2020. 11. 20. 00:16 경 인천 남동구 간석지 하차도 부근에서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1%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의자는 2017. 10. 12. 자로 음주 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로서, ‘ 가’ 항의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인천 남동구 간석지 하차도 부근에서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면허 대장,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