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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5 2013가단4029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20.부터 2015. 2.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2, 3,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김천시로부터 김천시 황금동 일원에 건축하는 ‘동부지구 급수구역 확장 집수매거 설치공사’를 발주받은 후 위 공사 중 강관추진공사에 관하여 2011. 5. 9. 원고와 사이에 공사대금은 107,000,000원, 공사 기간은 2011. 5. 14.부터 60일 이내로 정하여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위 공사를 일부 진행하던 중 다량의 토사 유입으로 김천시가 위 공사 중지를 통보함에 따라 2011. 6. 17.경 위 공사를 중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위 공사 중단시까지의 원고의 공사기성대금은 28,703,343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기성고가 3.84%에 불과한데 위 기성고율을 초과하는 5,500,000원을 이미 지급하였다고 다툰다.

보건대, 이처럼 공사가 중단된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은 위 약정 하도급공사금액(107,000,000원) 중 원고의 기성고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라 할 것인데, 비록 원고의 기성고율을 특정할 구체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지만 갑 제2, 3, 5,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5. 18.부터

6. 17.경까지 위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위 공사 중단시까지 위 공사를 위해 8,190,000원의 노임 등 20,000,000원 이상의 비용을 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원고가 위 공사를 진행한 기간이나 원고의 공사비 지출 내역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기성고는 적어도 10%는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인정된 기성고 10%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을 금액은 11,770,000원 =107,000,000원 ×

1. 1(부가세 포함) × 0.1(기성고율) 이 되는데, 이 중 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