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제품의 고정자산 대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1265-1632 | 부가 | 1983-08-17
문서번호
부가1265-1632 (1983. 8. 17.)
요 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생산한 기계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회 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생산한 기계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시행령 제1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