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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제품의 고정자산 대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1265-1632 | 부가 | 1983-08-17

문서번호

부가1265-1632 (1983. 8. 17.)

요 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생산한 기계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회 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생산한 기계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