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화전문회사의 중간예납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제도46012-12129 | 법인 | 2001-07-13
문서번호
제도46012-12129 (2001. 7. 13.)
요 지
유동화전문회사로서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고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회 신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각호의 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같은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3조 【중간예납】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