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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13 2014나6910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82. 9. 27.부터 국가의 소유였다가 2004. 6. 3. I종중 앞으로 2003. 11.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피고 D과 원고 앞으로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4. 5.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피고 D의 1/2 지분은 그중 일부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원고가 춘천지방법원 H 임의경매절차에서 이를 모두 매수하여 2013. 8. 6. 원고 앞으로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 C은 1988년경부터 1992년경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된 미등기 무허가 건물인 별지 부호도 표시 (ㅁ) 부분 지상 블록 및 조립식 판넬 목재 스레트 2층 건물 340㎡, (ㄹ) 부분 지상 조립식 판넬 1층 건물 91㎡, (ㅈ) 부분 지상 블록 목재 스레트 1층 건물 14㎡, (ㄴ) 부분 지상 벽돌 및 조립식 판넬 목재 스레트 1층 건물 95㎡, (ㅅ) 부분 지상 조립식 판넬 건물 544㎡(이하 위 각 건물을 합쳐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 D은 피고 C의 아들로서 위 (ㄴ) 부분 지상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위 나.

항 사실에 관하여 피고들은 제1심에서 위와 같이 자백하였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위 자백을 취소하고, 위 각 건물 소유권이 피고 D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아래 제3의

가.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피고들의 자백 취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C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