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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3 2017고단22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역할의 변화

가. 2014. 7. 8. 경 ∼8. 28. 경 D, E 도박 사이트 관련 ‘ 해외 현지 직원 ’으로서 가담 피고인은 2014. 7. 8. 경부터 2014. 8. 28. 경까지 D, E(G, H) 란 도박 사이트의 회장이 자 실제 운영 주인 I 밑에서 지분 사장으로 일하고 있던

J의 소개로 위 D, E 도박 사이트의 해외 현지 직원으로 월급 약 200만 원을 받고 근무하였다.

해외 현지 직원의 역할은 해외 현지 사무실에서 12 시간씩 교대로 근무하며 충전, 환전, 경기 등록, 고객 상담, 게시판 관리 등 실무 적인 사이트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었다.

나. 2014. 9. 10. 경 ∼2015. 4. 26. 경 K, L 도박 사이트 관련 ‘ 해외 현지 관리자 ’로서 가담 J이 2014. 9. 초 순경 위 D, E 도박 사이트의 회장인 I 가 모르게 J 본인 독자적으로 K(M, N), L(O, P, Q) 라는 도박 사이트를 만든 후, J은 피고인에게 위 K, L 도박 사이트의 해외 현지 관리자로 일하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9. 10. 경부터 2015. 4. 26. 경까지 위 K, L 도박 사이트의 해외 현지 관리자로 월급 약 570만 원을 받고 근무하였다.

해외 현지 관리자의 역할은 해외 현지 직원들을 감독하고, 일일 정산 결과를 국내에 보고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었다.

다.

2015. 5. 경 ∼2015. 6. 경 D, E 도박 사이트 관련 ‘ 국내 실장 ’으로서 가담 J이 2015. 5. 경 다시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처음 일을 시작하였던 위 D, E 도박 사이트의 국내 실장으로 자리를 옮겨서 일하도록 요청하였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