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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은 공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3860 | 부가 | 2000-11-28

문서번호

부가46015-3860 (2000.11.28)

세목

부가

요 지

○○공사가 도로변의 가공전선로를 지중에 매설하는 지중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사비의 일부를 보조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은 공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공사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도로변의 가공전선로를 지중에 매설하는 지중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사비의 일부를 보조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은 공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22601-984, 1985.9.19

【요약】

이농 및 전기수용의 폐지로 인하여 잔여수용가가 추가하여 부담하게 될융자상환금을 정부가 예산에 반영하여 보전하여 주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의한 국고보조금으로봄.

【질의】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단위 공사지역 내에서 전기 수용가의 이농 및 수용폐지로 인하여 다른 전기수용자의 상환금의 월 부담액의 배전시설공사 당시 부담하여야 할 상환금의 월부담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전기사업자가 우선 부담하고 정부는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이를 보전한다” 고 농어촌전화촉진법(법률 제3781호, 1984. 12. 31) 제12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바, 동 규정에 의하여 한국전력공사가 정부로부터 보전받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이유) 전기사업자와 전기수용자 간에는 배전시설 공사대금에 대하여 이미 공급가액(상환금)이 확정되었으며, 정부가 예산에 반영하여 보전하여 주는 금액은 이농 및 수용폐지를 한 전기수용자가 소속하였던 단위공사 지역내의 잔여수용가를 위하여 대신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을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유) 이농 및 전기수용의 폐지로 인하여 잔여 수용가가 추가하여부담하게 될 융자상환금을 정부가 예산에 반영하여 보전하여 주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의한 국고보조금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회신】

“을설” 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