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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325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38 세) 의 장인이다.

피고인은 2017. 5. 21. 11:00 경 울산 울주군 웅촌면 곡천 검단 길 9 웅 촌 119 안전센터 뒤편 주차장에서 평소 피해자가 섭섭하게 하고 전화를 받지 않는 등 무시했다는 이유로 찾아와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칼( 대략 25Cm 날 길이 15Cm) 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치고 주먹으로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첨부)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특수 상해는 양형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함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함( 변론 종결 이후 공탁)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 임 범죄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상해의 과정에서 흉기를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 상당히 위험한 범죄를 저지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