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1.17 2015노19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금고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D 운전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 D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D의 유족을 위하여 공탁을 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