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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459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4,0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H에서 ‘I’ 유흥주점의 종업원, 자금 등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면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예명 J), 피고인 C(예명 K)은 위 유흥주점의 각 영업상무로 일하면서 손님을 유치하고, 술값 정산 등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말경부터 같은 해 11. 4. 22:30경까지 위 ‘I’ 유흥주점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술값과 성매매 대금을 포함하여 1인당 38만 원에서 48만 원의 요금을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인 L, M, N, O, P 등으로 하여금 룸에서 1시간에서 1시간 30분 동안 남자손님들을 접대를 하도록 한 후 같은 건물에 있는 ‘Q’모텔로 장소를 옮겨 성관계를 가지도록 하고 그 대가로 여종업원들에게 19만 원에서 24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H에서 Q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위 모텔에서 관리인으로 일하면서 프론트 계산, 객실 점검 등의 업무를 보는 R과 위 모텔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R과 공모하여 2013. 11. 4. 22:3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Q’모텔에서 같은 건물 아래층에 있는 I 주점에서 보내준 손님 성명불상자와 여종업원 L에게 위 모텔 C1호실을, 손님 S과 여종업원 M에게 위 모텔 6층 C7호실을, 손님 T와 여종업원 P에게 위 모텔 6층 C8호실을, 손님 U과 여종업원 V에게 위 모텔 6층 C5호실을, 손님 W와 여종업원 X에게 위 모텔 6층 C6호를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숙박비 5만 원을 받고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