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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신설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0577 | 상증 | 2001-12-06

문서번호

서일46014-10577 (2001.12.06)

세목

상증

요 지

합병 후 신설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할 때, 합병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에서 합병법인이 소유한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서일 46014-10564, 2001.12.04 ; 법인 46012-1145,2000.05.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일46014-10564, 2001.12.04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할 때,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여 합병법인의 대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자의 합병 전ㆍ후 주식가치에 변동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당해 대주주들이 합병으로 인하여 다른 주주로부터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2. 같은법시행령 제28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후 신설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할 때, 합병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에서 합병법인이 소유한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합병시의 증여의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례〕비상장법인A는 비상법인 B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A법인은 B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주식(자기주식)은 발행하지 아니함.

○ A법인의 주주 : 개인주주(갑ㆍ을ㆍ병), 법인주주(CㆍDㆍE)

○ 대차대조표 공시일 현재 1주당 평가금액 및 발행주식총수

A법인 : @ 20,000원, 300,000주

B법인 : @ 10,000원, 200,000주

〔질의1〕합병후 존속법인의 1주당가액을 계산할 때 소멸법인의 주식가액(자기주식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 여부

〔질의2〕A법인의 개인주주에게 증여의제가 발생하는지 여부

〔질의3〕불공정합병시 A법인의 법인주주인 C, D, E는 B법인의 주주인 A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합병시의 증여의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소멸ㆍ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당사법인” 이라 한다)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합병일(합병등기를 한 날을 말한다)에 그 상대방인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합병시 증여의제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및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가액으로 하며, 그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2000. 12. 29 개정)

2.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과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 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을 합한 가액을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수로 나눈 가액. 이 경우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상법 제52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 공시일 또는 증권거래법 제19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합병신고를 한 날 중 빠른 날(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상법 제52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 공시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게산의 유형】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1998. 12. 31 개정)

가.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1998. 12. 31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 46014-10564(2001.12.04)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할 때,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여 합병법인의 대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자의 합병 전ㆍ후 주식가치에 변동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당해 대주주들이 합병으로 인하여 다른 주주로부터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같은법시행령 제28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후 신설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할 때, 합병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에서 합병법인이 소유한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산(상속)46014-2079 (1999.12.7)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여 피합병법인의 대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자의 합병전ㆍ후 주식가치에 변동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당해 대주주들이 합병으로 인하여 다른 주주로부터 얻은 이익이 없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재산 46014-46 (1997.02.12)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당사법인의 지분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 본인이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에 해당하므로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 재삼 46014-1174 (1998.6.27)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후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액을 계산할 때 자기주식가액을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1145,2000.05.13

【질의】합병법인(갑)이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을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무증자합병(1:0)으로 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제8호가목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은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에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함으로써 주주인 법인이 다른 합병당사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합병법인이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로서 주주간에 분여한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