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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1 | 국징 | 2005-03-1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1 (2005.03.18)

요 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외화 환산 평가를 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호같은 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 환산 평가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2조 【자산 · 부채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