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1 | 국징 | 2005-03-1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1 (2005.03.18)
요 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외화 환산 평가를 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호 및 같은 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 환산 평가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2조 【자산 · 부채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