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으로 납부하는 폐수종말처리장 공사비용의 손금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602 | 법인 | 1994-03-02
문서번호
법인46012-602 (1994.03.02)
세목
법인
요 지
공단이 공업단지내 설치한 폐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비용을 공업단지입주기업이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동금액은 1993.01.01 이후 최초로 납부의무가 발행하는 분부터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 신
환경관리공단이 공업단지내 설치한 폐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비용을 공업단지입주기업이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동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3호에 의거 1993.01.01 이후 최초로 납부의무가 발행하는 분부터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환경관리공단이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2조ㆍ제14조에 따라 환경관리공단에 설치한 폐수종말처리장 건립비용을 동법 제13조의 원인자별부담규정에 의하여 동 공단 입주업체가 부담하는 경우
가. 입주업체가 부답하는 비용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33호의 공과금으로 손금산입가능한지 여부
나. 공과금이 아니고 입주업체자산으로 처리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제8항제2호에 의거 특별삼각 할 수 있는지 여부.
[참고]
○ 폐수종말처리장 완공 후 업체에서 배출하는 폐수 처리비용은 별도부담.
2.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공과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