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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명의의 재산처분대금을 다른 재산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330-2222 | 상증 | 1994-08-12

문서번호

재삼46330-2222 (1994.08.12)

세목

상증

요 지

미성년자 명의의 재산처분대금을 다른 재산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그 처분재산의 사실상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 신

미성년자 명의의 재산처분대금을 다른 재산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소과 세무관서장이 그 처분재산의 사실상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 【상속세과세가액】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미성년자 명의로 구입하였던 골프회원권을 성년이 된 10여년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자금출처로 인정해야 된다.

(을설)

-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