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명의의 재산처분대금을 다른 재산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330-2222 | 상증 | 1994-08-12
문서번호
재삼46330-2222 (1994.08.12)
세목
상증
요 지
미성년자 명의의 재산처분대금을 다른 재산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그 처분재산의 사실상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 신
미성년자 명의의 재산처분대금을 다른 재산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소과 세무관서장이 그 처분재산의 사실상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 【상속세과세가액】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미성년자 명의로 구입하였던 골프회원권을 성년이 된 10여년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자금출처로 인정해야 된다.
(을설)
-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