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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부4755 | 상증 | 2018-12-19

[청구번호]

조심 2018부4755 (2018.12.19)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조사청 조사당시 청구인들이 과점주주로 인한 제2차 납세의무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지분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확인한 점, 발행법인은 ▣,▣▣▣백만원의 체납이력이 있고 체납된 세액이 존재하며 배당가능한 사내유보된 금액도 있어 조세회피목적을 부인하기 어려운 반면, 달리 조세회피 목적 이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분에 대하여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하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유한회사 OOO(이하 “발행법인”이라 한다)은 2008.7.21. 설립되어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OOO에서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5.23.부터 2018.6.29.까지 발행법인에 대하여 주식변동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발행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 송OOO가 아래 <표> 내역과 같이 청구인 안OOO․이OOO․여OOO․박OOO․하OOO․진OOO에게 발행법인의 출자좌수 6,000좌(출자지분 60%, 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8.8.9. <별지2> 내역과 같이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고, 명의신탁자인 청구인 송OOO를 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표> 쟁점지분 명의신탁 내역(처분청 제시)

(단위 : 주)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 중 안OOO, 이OOO, 하OOO 등은 발행법인 설립 이전부터 덤프트럭 등을 소유하면서 건설기계대여업을 운영하던 개인사업자들인바, 발행법인 설립과정에서 청구인 송OOO의 부탁을 받고 건설기계 대여용역 등을 출자한 것으로 그 실질이 동업지분의 분배에 해당하는 점,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청구인들의 문답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임원(이사, 감사 등) 등재에 관하여 명의대여를 부탁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을 뿐, 쟁점지분과 관련하여 명의신탁 합의서를 작성하였거나 현금 등의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등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의사소통 등이 전혀 없었던 점,

설령 명의신탁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발행법인은 설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하여 체납한 세액이 없고 달리 조세회피 목적을 인정할 사유가 없는 점, 쟁점지분 중 2012.2.17. 유상증자의 경우 해당 유상증자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였거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유상증자 내역을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 등이 없어 유상증자가 실제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의 문답서 및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지분의 명의신탁을 위하여 인감도장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발행법인은 지입차주인 청구인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는 등 청구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동업관계가 아닌 일반 거래처의 관계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명의도용을 주장하면서 형사 고소장(2018.9.12.)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동 고소장은 이 건 과세처분(2018.8.9.)이 이루어진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들 중 진OOO의 경우 2009년부터 10년간 발행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음에도 명의신탁 여부에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발행법인의 경우 2008년부터 현재까지 OOO백만원의 체납이력이 있고 현재 OOO백만원(2건)의 체납액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4사업연도 현재 미처분이익으로 사내유보된 금액이 OOO백만원으로 명의신탁 이후 언제든지 배당가능한 상태이므로 단지 배당이 실제 실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짓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지분 중 2012.2.17. 유상증자의 경우 실제 유상증자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총사원동의서, 출자좌수 배정표, 출자인수증, 법인등기부 및 계정별 원장 등에 의하여 유상증자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송OOO의 확인서(2018년 5월)에는 발행법인의 출자지분(쟁점지분)은 법인 설립시부터 확인일 현재까지 본인의 소유임에도 명의수탁자와 합의하여 조세회피 목적(과점주주로 인한 제2차 납세의무 회피)으로 주식의 명의를 명의수탁자로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안OOO 외 5명의 확인서(2018년 6월)에는 청구인 송OOO의 지인(동네친구, 처남, 발행법인의 지입차주 및 경리직원 등)으로 발행법인의 실사주(청구인 송OOO)의 부탁으로 주주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신분증 등 명의개서에 필요한 서류를 청구인 송OOO에게 건네주었고, 쟁점지분의 실질 소유자는 청구인 송OOO이고 해당 주식을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은 없으며, 주식 취득대금 지급 및 양도대금 수령사실도 없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들이 제출한 형사고소장(2018.9.12.)에 의하면 청구인 안OOO 외 5명은 사문서위조 등의 범죄혐의로 발행법인 및 청구인 송OOO를 형사고소한 것으로 되어 있고,

경남함안경찰서장의 사건처리중간통지(2018.11.30.)에 의하면 위 형사고소건에 대하여 현재 피의자가 피의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함안군등기소 등에 신청시 제출된 자료를 확보한 후 창원지방검찰청 담당 검사에게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겠다는 내용의 수사지휘건이 진행중에 있음을 안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제시한 발행법인의 계정별 원장에 의하면 2012.2.17. 자본증자(가수금 반제)로 OOO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출자좌수 배정표에 의하면 2012.5.17. 총 사원의 동의로써 출자좌수 9,000좌를 증자하기로 결의․배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2012.5.18. 발행법인의 자본금이 OOO만원에서 OOO억원으로 OOO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변경등기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은 발행법인의 경우 2008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OOO백만원의 체납이력이 있고 현재 OOO백만원의 체납액이 존재하고 있는 점, 2014사업연도 현재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사내유보된 금액이 OOO백만원으로

청구인 송OOO가 동 법인의 지분 100%를 실제 보유하고 있어 그 의사에 따라 배당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지분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사청 조사당시 청구인들이 과점주주로 인한 제2차 납세의무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지분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확인한 점, 발행법인은 OOO백만원의 체납이력이 있고 체납된 세액이 존재하며 배당가능한 사내유보된 금액도 있어 조세회피목적을 부인하기 어려운 반면, 달리 조세회피 목적 이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지분 중 2012.2.17. 유상증자의 경우 실제 유상증자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계정별 원장, 출자좌수 배정표 및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유상증자가 실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분에 대하여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들 인적사항

<별지2> 증여세 과세내역

(단위 :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