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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10.18 2018가단847

공유물분할 등

주문

1. 별지 목록기재 각부동산을경매에 부쳐그매각대금에서경매비용을공제한나머지...

이유

1. 피고들에 대한 공유물분할 청구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가 각 1/8 지분, 피고들이 각 1/4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사실, 현재까지 원고 등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분할금지약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 등은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위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들이 그동안 원고 등의 분할청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경매분할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장 등을 송달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분할하게 되면 사용가치가 현저히 감손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민법 제269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등과 피고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함이 타당하다.

2. 피고 C에 대한 금전지급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에 대한 공유물분할 청구에 관하여는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를 통해 분할하기로 하고, 피고 C에 대한 금전지급 청구는 이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