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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9 2014고정11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5. 11. 00:50경 서울 성동구 옥수동 517에 있는 스시마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5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야마하 복스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