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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방위세의 원천징수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421 | 원천 | 1990-02-10

문서번호

법인22601-421 (1990.02.10)

세목

원천

요 지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에 따른 방위세도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32조의 규정에 해당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에따른 방위세도 원천징수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32조 【소액부징수】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금고는 새마을 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6항에 의거 예탁금 일천만원이하 아지 소득세는 비과세되는 법인입니다.

나. 본금고에 예탁한 A란 사람의 예탁금이 일천만원이하이고 이자금액이 900원일 경우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32조 제1항에 의거 소액부 징수로 원천징수 하지 않으나 방위세는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다. 본금고에 예탁한 B란 사람의 일천만원 초과분 이자금액이 900원일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6항 및 소득세법 제13조 제1항에 의거 소득세는 원천징수하지 않으나 초과분 이자의 교육게 및 방위세는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알고져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방위세법 기본통칙 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