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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7가단76099

착오송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은 피고 영동농업협동조합이 별지 기재 예금 중 83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함에 대하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9. 1. 계원 C에게 계금 830만 원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피고 B의 별지 기재 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피고 영동농업협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위 83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하고, 예금주인 피고 B은 피고 조합의 위 돈의 반환에 동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하여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착오로 잘못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송금의뢰인인 원고는 예금반환청구권자라 할 수 없고, 송금으로 인하여 피고 조합이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제1항 기재와 같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