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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7.11 2012고단240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0. 12.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C유한회사(이하 ‘C’이라고 함) 한국지사 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자금 관리 및 집행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 2012.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고, 피고인 B은 2008. 1.경부터 2011. 7.경까지 C 운송부 소속으로 피고인 A의 운전기사로 근무한 사람으로 2011.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1.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0. 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C 한국지사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마치 C 청주지점 사무실을 임차하는 것처럼 전세계약서을 위조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0. 5. 17.경 위 C 서울지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가 전세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충청북도 청원군 E상가 101호’, 임대인 란에 ‘F’, 임차인 란에 ‘C’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위 F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F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상가전세계약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0. 5. 7.경부터 2011. 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주택전세계약서, 상가전세계약서, 영수증 등 65장의 사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0. 5. 17.경 위...